속보 | FinCEN, 지갑·믹서 규제 철회…CFTC는 레버리지 감독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비수탁형 지갑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믹서를 겨냥했던 보고 규정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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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비수탁형 지갑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믹서를 겨냥했던 보고 규정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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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FinCEN, 지갑·믹서 규제 철회…CFTC는 레버리지 감독”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비수탁형 지갑과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믹서를 겨냥했던 보고 규정안을 철회했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는 레버리지·마진·금융이 결합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와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연방 차원에서 감독하기 위한 두 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코인게이프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FinCEN과 CFTC는 5일(현지시각) 각각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FinCEN은 비수탁형 지갑과 해외 디지털자산 믹서에 대한 보고의무 확대안을 철회했다.
CFTC는 ‘디지털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TX)’과 ‘디지털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AM)’을 통해 레버리지와 마진 등이 적용되는 거래를 감독하고 새로운 거래 플랫폼 등록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FinCEN은 별도의 두 공지를 통해 비수탁형 지갑과 디지털자산 믹서를 대상으로 했던 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비수탁형 지갑 관련 규정은 2020년 처음 제안됐다. 해당 규정안은 고객이 비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일정 규모를 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FinCEN은 이번 철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자산 규제를 목적에 맞게 설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믹서에 대한 규정안도 철회됐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미국 밖에 있는 디지털자산 믹서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FinCEN은 제안된 규정에서 ‘전환형 디지털자산 믹싱’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합법적인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금융기관에 상당한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FinCEN은 믹서를 통한 자금세탁이나 기타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시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반대해 온 코인센터(Coin Center)는 “철회를 금융 프라이버시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코인게이프는 전했다.
CFTC는 같은 날 디지털자산 거래에 적용할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레버리지, 마진 또는 금융이 결합된 디지털자산 거래와 이를 제공하는 업체를 규율하기 위해 서로 연계된 두 가지 규칙을 추진한다.
첫 번째는 거래 자체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거래 규정인 Regulation CTX다. 두 번째는 해당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규정 Regulation CAM이다.
CAM이 도입되면 ‘디지털자산 시장(Crypto Asset Markets·CAMs)’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등록 유형이 만들어진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차입자금을 이용해 투자 포지션 을 확대하는 거래 등 레버리지와 마진, 금융이 결합된 디지털자산 거래는 CFTC의 감독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포덤대 로스쿨의 연례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 연설에서 “CFTC는 Regulation CTX와 Regulation CAM 규칙 제안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 규칙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 CFTC의 통일된 연방 감독 아래 운영될 수 있는 경로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가 같은 법적 권한을 ‘집행을 통한 규제’에 사용했다고도 말했다.
CAM 등록은 은행권에서 특정 사업에 맞는 인가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선택적 규제 지위로 설계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조작에 취약한 상품의 상장이 금지되며 고객 자산을 통합계좌에 보관하는 거래소 에는 준비금 증명(proof-of-reserves) 요건이 적용된다.
Regulation CTX가 적용되는 거래에는 선물중개회사(FCM)가 중개자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장치도 적용된다.
CFTC의 ‘실제 인도(actual delivery)’ 예외 규정에 따라 28일 이내 실제 자산이 이전되는 거래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직접 고객 주문을 권유하거나 접수하지 않고 고객 자금도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 코드를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개중개인으로 등록해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에는 레버리지나 마진 없이 현재 시장가격으로 디지털자산을 직접 사고파는 현물시장을 포괄적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 비트코인(BTC) 과 이더리움(ETH) 등을 직접 사고파는 상당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CFTC 관계자들은 보다 복잡한 상품을 제공하려는 기업은 CFTC가 감독하는 맞춤형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물시장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거래가 남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FTC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 크립토닷컴(Crypto.com), 비트노미얼(Bitnomial)을 비롯해 예측시장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주요 플랫폼 상당수는 이미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돼 있다.
새 CAM 등록 유형은 DCM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선물 과 스왑, 옵션 까지 제공하려는 업체에는 DCM 등록이 필요하다.
현물시장 감독 공백을 해소하는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추진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새로운 시장구조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는 각각 기존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규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SEC는 CFTC보다 먼저 관련 규칙을 제안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지난주 투자회사의 디지털자산 수탁 방식을 다루는 규정을 제안했고 증권 토큰화 를 가능하게 하는 면제 조치도 시행했다.
두 기관은 올해 초 디지털자산을 SEC와 CFTC 가운데 어느 기관의 관할로 분류할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큰 분류체계도 공동으로 마련했다.
CFTC의 이번 규정안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마련된 상품거래법의 소매거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다.
CFTC와 SEC의 현재 위원 구성도 제한적인 상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폴 앳킨스 위원장과 마크 우예다 위원만 재직하고 있다.
CFTC는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이 약 1년 동안 유일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두 기관의 5인 위원회를 채울 추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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