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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美 CFTC도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나섰다…현물시장 규제 공백은 여전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레버리지와 증거금·대출이 결합된 거래를 감독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위한 별도의 등록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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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레버리지와 증거금·대출이 결합된 거래를 감독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위한 별도의 등록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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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美 CFTC도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나섰다…현물시장 규제 공백은 여전”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레버리지와 증거금·대출이 결합된 거래를 감독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를 위한 별도의 등록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이어 CFTC까지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이 보다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 등을 단순히 사고파는 현물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CFTC가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어 규제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CFTC는 ‘디지털자산 거래 규정’과 ‘디지털자산 시장 규정’ 등 두 가지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CFTC는 두 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이를 제공하는 거래소 를 함께 감독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투자자가 빌린 자금을 활용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레버리지 거래와 증거금 거래 등이 CFTC의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기 자본만으로 비트코인 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빌려 투자 규모를 확대하면 CFTC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현물 거래보다 위험도가 높은 거래부터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를 대상으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라는 새로운 등록 유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관련 레버리지와 증거금 거래 등을 취급하려는 플랫폼이 CFTC의 감독 아래 영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지위를 만드는 것이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래소들이 CFTC의 통일된 연방 감독 아래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코인베이스와 크립토닷컴 비트노미얼 등 주요 플랫폼 가운데 일부는 이미 CFTC의 지정계약시장으로 등록돼 있다.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도 지정계약시장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자산 시장 등록은 기존 지정계약시장보다 적용 범위가 좁을 전망이다. 선물 이나 스왑· 옵션 등 파생상품까지 취급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지정계약시장 등록이 필요하다.

CFTC는 파생상품과 레버리지·증거금 등이 적용된 디지털자산 거래를 감독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직접 사고파는 일반적인 현물 거래 전체를 감독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CFTC가 현물시장에서 사기나 시세조종 행위를 단속할 수는 있지만 거래소 운영 방식이나 투자자 보호 규칙 등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나 증거금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현물 거래 상당 부분은 기존 주별 송금업 규제 등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CFTC는 향후 60일 동안 업계의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규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거래 플랫폼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들이 기존 현물시장보다 규제된 플랫폼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고 CFTC 측은 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같은 현물시장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은 CFTC에 보다 명확한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지난달 상원에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의회 차원의 시장구조법 마련이 지연되자 CFTC와 SEC가 현행법 안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투자회사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증권의 토큰화 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에도 나섰다.

SEC와 CFTC는 앞서 디지털자산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공동 기준도 마련했다. 어떤 디지털자산이 SEC의 증권 규제를 받고 어떤 자산이 CFTC의 상품 규제를 받는지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CFTC가 이번에 자체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SEC와 CFTC가 각자의 감독 영역을 나눠 규칙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장조작에 취약할 수 있는 상품의 상장을 제한하고 고객 자산을 하나의 통합 계정에 보관하는 거래소에는 보유 자산을 입증하는 ‘준비금 증명’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에는 선물중개회사가 중개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해 은행비밀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실제 자산의 인도가 28일 이내 이뤄지는 일부 거래에는 규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코드를 배포했지만 고객의 주문을 직접 받지 않고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금융중개업자로 간주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셀리그 위원장은 “단순히 코드를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연방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레버리지와 증거금 거래부터 거래소 등록과 준비금 증명·자금세탁방지까지 규제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인 현물 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여전히 빠져 있다. CFTC가 자체 규정을 통해 메울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의회가 향후 CFTC의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명문화할지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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