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정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行 코인도 한은 통보 추진…12월 시행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자산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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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자산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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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정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行 코인도 한은 통보 추진…12월 시행”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간 이전거래 보고 대상 이전 내역,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 26일까지 입법예고…오는 12월3일 시행 예정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에서 해외 거래소 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자산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와 등록 요건, 보고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자산 이전을 포함했다.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에서 이뤄지는 이전도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등록 사항과 변경 신고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된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FIU와 공유해 외환규제를 우회한 송금과 불법 거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디지털자산은 기존 은행 송금과 달리 외환당국이 거래 흐름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이전 정보를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도 개편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소액해외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화폐, 선불, 해외결제대금예치, 해외전자고지결제 등 6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선불업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화 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트레블월렛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다.
환전업자의 진입 요건과 제재도 강화한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송금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한 차례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70%에서 100%로 높인다. 관세청은 수출입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 위반을 발견하면 해당 거래까지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 일까지다 .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 월 3 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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