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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코인 주문,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시장 판도 바꿀 ‘최선집행의무’ 핵심 쟁점 부상(종합)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에 ‘최선집행의무’가 포함될 지가 거래소 판도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이미 일부 의원안에 담긴 해당 조항이 정부안까지 채택하면 투자자 주문이 체결 조건에 따라 이동하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슬기로운 코인라이프 속보 데스크입니다.

Blockmedia (국내) 공개 보도를 한국어로 충실히 옮겼습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추천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에 ‘최선집행의무’가 포함될 지가 거래소 판도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이미 일부 의원안에 담긴 해당 조항이 정부안까지 채택하면 투자자 주문이 체결 조건에 따라 이동하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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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코인 주문,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시장 판도 바꿀 ‘최선집행의무’ 핵심 쟁점 부상(종합)”

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 입법안에 담겨, 유럽 MiCA는 이미 시행 시뮬레이션 결과, 중개 주문 절반 넘으면 업비트 점유율 50% 밑으로 승부처는 가격보다 ‘호가 깊이’ …유동성 얇은 중소형사엔 한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에 ‘최선집행의무’가 포함될 지가 거래소 판도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이미 일부 의원안에 담긴 해당 조항이 정부안까지 채택하면 투자자 주문이 체결 조건에 따라 이동하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디지털자산 호가 잔량이 얇은 거래소 는 주문을 가져가기 어려워, 거래소별 수혜 여부는 유동성 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8일 디지털자산 업계, 국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과 관련, 민병덕·박상혁 의원안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 가 포함돼 있다. 중개업자가 주문집행기준을 마련·공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매매 주문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선의 거래조건과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선집행의무는 중개업자가 가격뿐 아니라 수수료와 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개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해 이용자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것을 막고, 주문집행 과정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안 반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검토 대상에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원안에 관련 규정이 제안돼 있고 자본시장법 이나 유럽의 관련법(MiCA)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며 “도입된다면 가격뿐 아니라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주문 규모, 호가의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비교 요소나 집행 방식은 국내 시장의 거래구조를 고려해 하위 규정에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시장에는 이미 같은 제도가 도입돼 있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모두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 증권사는 자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가격과 수수료,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주문을 보낼 시장을 정한다.

투자자는 한 증권사 앱에서 주문하지만 실제 체결은 주문 당시 조건에 따라 두 시장 중 한 곳에서 이뤄진다.

반면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아직 증권사처럼 주문을 받아 여러 거래소로 보내는 사업자가 없다. 현재 의원 입법안에는 이같은 일을 하는 중개사업자를 두도록 돼 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려면 브로커 등 중개업자가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이러한 사업자가 없다”며 “ 증권사에 디지털자산 관련 라이선스 겸영을 허용하면 도입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개 기능이 제도화되고, 활성화될 수록 최선집행의무의 위력도 커진다. 김익현 변호사는 “동일한 디지털자산이라도 거래소별로 가격과 수수료, 유동성 , 체결 가능성 등이 다를 수 있어 복수의 집행장소 중에서 주문을 처리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 향후 중개업·주문전송업 등이 제도화되고 시장 기능이 분화되면 그 의미는 더 커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연계 방식을 두고는 단계적 접근이 거론된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앞서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전제로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며 “정부가 이를 반영한다면 참여 사업자와 거래 범위를 제한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 오더북 공유와 최선집행의무는 별개 사안인 만큼 가격·수수료·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하는 기준과 사업자 간 정보 연계, 책임 범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유럽연합(EU)이 이 의무를 먼저 도입했다. EU는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고객 주문을 대신 집행하는 사업자에게 최선집행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자는 가격과 비용, 체결 속도와 가능성, 주문 규모 등을 고려해 주문집행정책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

고객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가 관계사 수익 등을 위해 불리한 곳에서 주문을 체결하는 이해상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MiCA는 업무 유형에 따라 의무를 달리 적용한다. 주문집행과 거래플랫폼 운영, 고객과의 직접 매매를 구분하고 각각에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문을 대신 집행하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찾아야 하고, 거래플랫폼 운영자는 공정한 체결 규칙을 갖춰야 한다.

고객과 직접 매매하는 사업자는 가격이나 가격 산정 방법을 공개하고 고객이 수락한 조건대로 거래해야 한다.

다만 업무 구분이 법인 분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MiCA는 중개회사와 거래플랫폼의 법인 분리를 의무화하지 않는데, 회사가 나뉘어 있는지보다 주문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처리됐는지를 고객 보호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가 두 업무를 함께 맡더라도 최선집행 기준을 지키고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하며, 관계사 거래소를 이용할 때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운영 방식과 관계없이 고객 주문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묻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지 사업자들은 서비스 구조에 맞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문집행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유럽 고객의 주문을 받는 코인베이스 룩셈부르크와 실제 거래장소를 분리했다.

코인베이스 룩셈부르크가 주문집행 책임을 지고, 간편매매에서는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의 주문장 가격과 유동성공급자(LP)의 견적을 비교한다.

전문 거래 서비스의 집행장소 목록에는 비트스탬프 유럽과 LMAX 디지털 등 외부 거래장소도 포함돼 있다.

크라켄은 서비스별로 직접 매매와 주문 대리집행을 나눠 운영한다. 간편매매에서는 크라켄이 가격을 제시하고 고객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된다.

반면 크라켄 프로 현물거래에서는 고객을 대신해 시장가· 지정가 주문 을 집행한다.

국내에 MiCA처럼 중개업자가 여러 거래소의 조건을 비교해 주문을 배분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거래소별 점유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투자자 주문이 가입 거래소가 아닌 체결 조건이 유리한 거래소로 이동 하기 때문이다.

A 거래소 앱으로 주문을 냈지만, 실제 체결은 B 거래소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코인게코가 집계한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근 30일 현물 거래량 기준 국내 5대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 66.1%, 빗썸 25.1%, 코인원 6.5%, 코빗 2.3%다. 고팍스는 0.1%를 밑돈다.

블록미디어는 현재 점유율을 기준으로 MiCA 방식의 주문집행정책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돌려봤다. 그 결과 중개 서비스를 거치는 주문이 늘어날수록 업비트 점유율은 낮아졌다.

중개 비중이 25%면 업비트 점유율은 57.8%, 50%면 49.5%로 떨어졌다.

중개 서비스의 비중이 75%에 도달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41.2%, 빗썸 37.0%로 근접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모든 주문이 중개 서비스를 거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32.9%, 빗썸 40.9%로 1위 자리가 바뀐다.

업비트에 몰리던 주문 일부가 체결 조건에 따라 다른 거래소로 분산되는 셈이다. 김효봉 변호사는 “최선집행의무가 부여되면 업비트에 집중된 거래량이 중소형 거래소로 상당 부분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소 거래소의 점유율 상승 폭은 거래소별 유동성에 따라 차이가 컸다. 코인원과 코빗은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호가잔량이 얇은 고팍스는 모든 주문이 중개 서비스를 거치더라도 점유율이 0.2% 수준에 그쳤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일부 물량을 가져가더라도 호가잔량이 부족하면 나머지 주문은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거래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김익현 변호사는 “유동성과 체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대형 거래소가 여전히 유리할 수 있어 중소 거래소 점유율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소 거래소도 특정 자산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공한다면 주문을 유치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연구원도 “복수 거래소로 주문을 나누면 기존 호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거래비용을 줄일 여지는 있지만, 좋은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주문을 유치할 수 있다”며 “거래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추려면 마켓메이커 나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블록미디어 시뮬레이션은 중개업자가 5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 이더리움 · 엑스알피(XRP) 매수·매도 호가와 잔량을 동시에 비교해 주문을 배분한다는 가정 아래 산출했다. 주문금액은 1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구간을 나눴고, 거래소별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했다.

매수 주문은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이 낮은 호가부터, 매도 주문은 수수료를 뺀 가격이 높은 호가부터 체결되도록 했다.

가격이 가장 유리한 거래소라도 해당 호가의 잔량이 부족하면 남은 주문은 그다음으로 유리한 거래소로 넘어가도록 했다. 예컨대 5000만원어치 매수 주문을 낼 때 코인원의 최저 매도호가 물량이 500만원어치라면 이를 먼저 체결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다른 거래소 호가와 비교해 나눠 처리하는 식이다.

표시가격이 아닌 주문 전체의 평균 체결가격과 수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산출한 거래소별 체결 비중을 중개 서비스 이용 비중(5~100%)만큼 적용하고, 나머지 거래량은 기존 점유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호가는 8일 오전 9시9분부터 약 10분간 30초 간격으로 5개 거래소에서 동시에 수집한 20회분의 평균을 썼다. 자산별 결과는 업비트·빗썸의 24시간 거래대금 비중에 따라 가중했다.

다만 이 같은 주문 배분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거래소 간 연계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안 연구원은 “효과는 거래소 간 주문 전송과 정산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제도 도입과 함께 시스템 안정성과 실제 거래비용 개선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드시 모든 거래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익현 변호사는 “최선집행의무가 모든 거래소를 실시간 비교해 주문을 분할·전송하는 스마트 오더 라우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방식은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소 간 경쟁이 이용자 확보를 넘어 가격 · 비용 · 유동성 · 체결 가능성 등 집행 품질 중심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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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교육·시황 정리 목적이며 투자 자문·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공시·거래소·매크로·가격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의사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