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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민병덕 “루센트블록이 개척한 시장, 인가는 기득권에”…이억원 “절차는 공정, 좌절감엔 공감”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인가 심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4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하고도 인가에서 밀려난 루센트블록이 느꼈을 좌절감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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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인가 심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4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하고도 인가에서 밀려난 루센트블록이 느꼈을 좌절감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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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민병덕 “루센트블록이 개척한 시장, 인가는 기득권에”…이억원 “절차는 공정, 좌절감엔 공감””

이억원 “인가 방식 업계 의견 수렴해 공지”…혁신기업 좌절감엔 공감 민병덕 “4년간 50만명 실증한 루센트블록, 인가 심사서 밀려” KDX·NXT 운영 실적·전관 특혜 의혹 제기…법정 절차 이행 여부도 쟁점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인가 심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4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하고도 인가에서 밀려난 루센트블록이 느꼈을 좌절감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절차 위반과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인가 방법 등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공지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이날 루센트블록이 시장을 일궈놓고도 제도권 진입 문턱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며 금융당국의 심사 방식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루센트블록은 4년간 50만명의 국민을 상대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라며 “정작 제도화와 인가 심사에서는 이 스타트업이 밀려나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금융기관들이 인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며 “대통령은 청년창업국가를 이야기하는데 금융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먼저 겨냥한 것은 법적 절차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는 샌드박스 실증 성과를 토대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견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이를 건너뛰고 별도의 경쟁인가 방식을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령상 근거 없이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묶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것이 법률에 따른 것인지 정책적 판단인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는 거쳤는지를 따져 물었다.

심사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 주도의 KDX와 넥스트레이즈 주도의 NXT 모두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이용자를 상대로 수년간 서비스를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이 오히려 밀려났다는 것이다.

전관 특혜 의혹도 꺼냈다. 두 기관의 수장이 각각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 경험 없는 기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 전관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서의 적합성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일반 국민 대상의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으로 설명했지만, KDX는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신청한 뒤 B2C로 전환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B2C 사업에 B2B 계획서를 낸 전관기관이 1등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심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들은 그 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며 혁신사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공정성 강조에 그치지 말고 루센트블록에도 법에 따른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그는 “ 법에 명시된 제 21 조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된다 “ 며 “ 본인가가 있는 것 아니냐 .

그 절차를 개시해서 이들에게도 심사받을 기회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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