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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루센트블록 “4년간 유통 실증했는데 탈락”…이억원 “발행 특례, 유통 인가와 달라”(종합)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에 탈락한 루센트블록과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유통사업을 실증했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는 해당 샌드박스가 발행 중심의 특례였다며 유통플랫폼 인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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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에 탈락한 루센트블록과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유통사업을 실증했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는 해당 샌드박스가 발행 중심의 특례였다며 유통플랫폼 인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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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루센트블록 “4년간 유통 실증했는데 탈락”…이억원 “발행 특례, 유통 인가와 달라”(종합)”

허세영 대표 “지정서에 유통 명시…실증 마쳐”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사 상품 유통일 뿐…시장 인가와 달라” 금융위, 추가 인가 여지…루센트 “정식 심사 기회 달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에 탈락한 루센트블록과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유통사업을 실증했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는 해당 샌드박스가 발행 중심의 특례였다며 유통플랫폼 인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존 샌드박스에 대한 금융위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허 대표는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지정서에 시장 개설 허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만큼 루센트블록의 사업을 발행 특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 작성된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루센트블록을 규제 적용 대상인 ‘피규제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샌드박스 운영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평가도 담겼다고 허 대표는 설명했다.

허 대표는 “이 모든 내용은 발행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간의 실증을 통해 유통플랫폼 운영 역량과 규제 준수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기존 샌드박스와 이번 인가는 사업 범위가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준 것은 조각투자의 발행이고,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유통”이라며 “발행을 하면 유통이 조금이라도 돼야 발행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선에서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샌드박스에서 유통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상품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자기가 발행한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만 유통하는 것과 모든 발행인의 상품을 유통하는 시장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이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발행 인가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루센트블록도 발행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쟁점은 결국 샌드박스에서 허용된 유통의 범위를 정식 인가 과정에서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로 모아진다.

국회에서는 혁신기업이 실증으로 시장성을 입증했음에도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컨소시엄에 인가 기회가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트업이 7년 동안 생고생해서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는데 큰 기관들이 다 가져가 버린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가 대상을 2곳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3개가 있으면 이 조각투자 산업이 망하느냐”며 루센트블록에 별도의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며 “스타트업이 한국 사회에서 미래의 희망이고 젊은 친구들의 열정이 발휘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인가 심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 벤처캐피털(VC) 펀드의 출자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고, 기존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타트업에 불리한 요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인가 대상을 2곳으로 제한한 것은 시장 상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추가 인가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예비인가 발표 당시에도 시장 수요와 경쟁 상황을 고려해 추가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허 대표는 이번 요구가 특혜가 아닌 법에 따른 정식 심사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요청이 절대 아니다”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4 년 동안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이 절차로 심사받고 싶다 “ 며 “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 보고 싶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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