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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국가의 약속을 믿었다…심사 받을 기회를 달라”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진행해왔음에도 정부의 조각투자 유통업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슬기로운 코인라이프 속보 데스크입니다.

Blockmedia (국내) 공개 보도를 한국어로 충실히 옮겼습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추천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진행해왔음에도 정부의 조각투자 유통업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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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국가의 약속을 믿었다…심사 받을 기회를 달라””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진행해왔음에도 정부의 조각투자 유통업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허 대표는 정부 심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법이 정한 대로 심사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허 대표는 국감 일정상 다 하지 못한 마무리 발언을 SNS 상에 공개했다.

전문을 게재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귀한 자리와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청년과 지역, 벤처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꿈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수동의 한 사회적기업에 재능기부를 하며 동네가 살아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건물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네를 살린 원주민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임차인이 소액으로도 자기가 장사하는 건물에 투자할 수 있다면, 함께 키운 가치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재벌 회장님의 100만원과 시골 어르신의 100만원은 힘이 다릅니다.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자본주의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8년, 이 생각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길을 열어 준 것은 그해 국회가 만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이 법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허락하되,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붙인다.

그리고 실증에 성공하면 제도화의 길을 열어준다.

실증 단계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으나, 저희는 이 사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은 350억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해주셨고, 저희는 20대와 30대를 이 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명해 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샌드박스 승인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당시 가장 긴 심사였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예탁결제원을 통한 유통 인프라를 맨바닥부터 만들었습니다.

첫 고객을 모시기까지 3년반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단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0만명의 고객을 만났고 비수도권, 충청도에서는 유일한 핀테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융위,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대전시 등에서 많은 상을 주시며 그 노고를 인정해주셨습니다.

2025년, 입법예고안과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인가는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로 운영되어 온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것임”.

그리고 당사를 “피규제자”로 놓고 “운영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제도화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준다던 방침이 “최대 두 곳만 뽑는 경쟁 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자본시장법 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평가 순위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금융혁신법 제21조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 모든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열심히 했으니 인가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고, 절차대로 심사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심사에 맡기겠습니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벤처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모두가 대한민국을 믿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속보는 초기 단계에서 수치가 바뀌거나 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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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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